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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 행사]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 "특별연장근로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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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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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8. 31.(수)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다이아몬드공업(주)" 사업장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남동공단 제조업 사업체 9곳의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내 소재한 제조업 종사자의 현실적인 의견과 노동조합의 근로자 건강을 고려한 의견 등이 나왔고
방문사업장 자문노무사인 우리그룹 김관민노무사도 간담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 첨부하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고용노동부자료 참고하시고,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561-1333).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 개최 (2022. 8. 31.)

-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


8.31.(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 사업체(9개소)의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등 근로자 9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연장근로의 빈도(얼마나 자주)와 지속 기간(얼마나 오래),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범위(일부 근로자 또는 다수 근로자) 및 연장근로로 인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 52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활용 여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제조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여전히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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