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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dong HR & Labor Consulting Group

공지사항Jungdong’s Notice

정동 노무사 컨설팅그룹의 내부소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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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안내(상공회의소 주최)
우리그룹 대표노무사인 김관민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 3조 시행(26.3.10.)에 따른 실무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제목.주제 :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실무 교육 ● 일정 및 주최(장소) 2.10.(화) 울산상공회의소 2.25.(수) 창원상공회의소(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함께 진행) 2.26.(목) 안산상공회의소(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과 병행,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례의 핵심도 함께 다룰 예정) 3.09.(월) 인천상공회의소 이후 추가 예정 ●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4시간) ● 내용 -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과 관련 판례 등을 반영한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 현실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하청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실무사항을 중점 다룰 예정입니다. ● 주최 및 주의사항 - 각 일정별 기재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주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 및 회비 납부 여부 등에 따른 참여 가능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하여 실무적 대응방안 수립 등 기업자문/컨설팅 원하시는 경우 개별 문의(02-561-1333)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책자 첨부)
2024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발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정동노무사컨설팅그룹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목차 (제목/페이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102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103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104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10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106 • 안전동행 지원사업 /107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108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109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11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11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112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113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114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115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116 •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117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118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119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120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121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122 •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12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124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125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126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127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128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129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130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131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132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133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134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135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136
전국최초 『“제조 유형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실무 교육』 개최 안내_안산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최초로 개최하는 『“제조 유형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실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 교육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한 실무 사항을 막대한 비용부담 없이 자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그룹과 함께 기획된 프로젝트성 교육으로서 우리그룹 대표노무사인 김관민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육비는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는 전액 무료이고 비회원사(미납부사)의 경우 일정 비용이 부과됩니다. * 교육일시: 2022.10.21.(금),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 *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준비 실무/기계·기구·자동차·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종 * 교육대상: 안산시 소재 위 해당업체 대표 및 관련자 * 교육비용: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는 전액 무료, 비회원사(미납부사)는 110,000원 * 모집기간: 교육개최 7일 전까지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교육장소: 안산상공회의소 B동 5층 5회의실 * 문의처: 031-410-3030(내선 233) (안산상공회의소 가치창조팀)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문의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제조업종별”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준비 실무 교육은 이번 교육을 포함하여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외 ①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분야, ② 화학, 고무제품 분야, ③ 제조 일반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오는 11월부터 추가 진행 예정입니다.(추가 공지 예정)
[자문사 행사] 고용노동부 장관 참석, "특별연장근로 현장간담회" 개최
- 22. 8. 31.(수)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다이아몬드공업(주)" 사업장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남동공단 제조업 사업체 9곳의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내 소재한 제조업 종사자의 현실적인 의견과 노동조합의 근로자 건강을 고려한 의견 등이 나왔고 방문사업장 자문노무사인 우리그룹 김관민노무사도 간담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 첨부하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고용노동부자료 참고하시고,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561-133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 개최 (2022. 8. 31.) -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 8.31.(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제조업 사업체(9개소)의 노동조합 위원장,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등 근로자 9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연장근로의 빈도(얼마나 자주)와 지속 기간(얼마나 오래),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범위(일부 근로자 또는 다수 근로자) 및 연장근로로 인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 52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활용 여부,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제조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여전히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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