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안내(상공회의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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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2본문
우리그룹 대표노무사인 김관민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 3조 시행(26.3.10.)에 따른 실무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제목.주제 :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실무 교육
● 일정 및 주최(장소)
2.10.(화) 울산상공회의소
2.25.(수) 창원상공회의소(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함께 진행)
2.26.(목) 안산상공회의소(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과 병행,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례의 핵심도 함께 다룰 예정)
3.09.(월) 인천상공회의소
이후 추가 예정
●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4시간)
● 내용
-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과 관련 판례 등을 반영한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 현실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하청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실무사항을 중점 다룰 예정입니다.
● 주최 및 주의사항
- 각 일정별 기재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주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 및 회비 납부 여부 등에 따른 참여 가능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하여 실무적 대응방안 수립 등 기업자문/컨설팅 원하시는 경우
개별 문의(02-561-1333)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주제 :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실무 교육
● 일정 및 주최(장소)
2.10.(화) 울산상공회의소
2.25.(수) 창원상공회의소(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함께 진행)
2.26.(목) 안산상공회의소(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과 병행,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례의 핵심도 함께 다룰 예정)
3.09.(월) 인천상공회의소
이후 추가 예정
●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4시간)
● 내용
-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과 관련 판례 등을 반영한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 현실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하청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실무사항을 중점 다룰 예정입니다.
● 주최 및 주의사항
- 각 일정별 기재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주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 및 회비 납부 여부 등에 따른 참여 가능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하여 실무적 대응방안 수립 등 기업자문/컨설팅 원하시는 경우
개별 문의(02-561-1333)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