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의무 자율시정기간이 25.6.30.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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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9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은 1년 이내에 부족분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과태료 : 미해소 시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부여한 자율시정기간이 <25. 6. 30.> 만료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적립의무 이행 여부는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문의)
첨부자료 참조하시고, 퇴직연금제도 운용(도입,변경,폐지) 기타 인사노무업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2-561-1333).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은 1년 이내에 부족분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과태료 : 미해소 시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부여한 자율시정기간이 <25. 6. 30.> 만료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적립의무 이행 여부는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문의)
첨부자료 참조하시고, 퇴직연금제도 운용(도입,변경,폐지) 기타 인사노무업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2-561-1333).
첨부파일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_리플렛.pdf (722.0K) DATE : 2025-06-29 23:14:05
